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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이동관 탄핵소추, 국회 거대 뇌관으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동관 탄핵소추, 국회 거대 뇌관으로
  • 이현 기자
  • 승인 2023.11.09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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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4개 野 주도 처리...이동관, 검사 2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
국힘, 탄핵안 전면 폐기 위해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처리된 데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쟁점 법안과 탄핵안이 급물살을 타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격 철회로 맞불을 놓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것.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재적 175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4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5일에 걸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보고하자 3개 탄핵안을 자동 폐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3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이 3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조기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만약 본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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