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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 ‘보행통로 폐쇄 논란’... 중구 “안전 위해 계획대로 진행”
소공동 ‘보행통로 폐쇄 논란’... 중구 “안전 위해 계획대로 진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1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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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청사 전경
서울 중구청 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지 인근 보행통로를 폐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는 1971년 준공된 소공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지상 11층 규모의 행정복합청사를 서소문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한다.

이를 위해 구가 인근 보행통로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해당 부지와 맞닿아 있는 부영빌딩과 상인들은 “50년 간 이용해 온 보행통로까지 폐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통행 제한은 주민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부영과 인근 상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통행 제한 예정지는 지목이 대지로, 대지임에도 인근 건물 배치상 관습적으로 보행로로 사용되었을 뿐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공공도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부영빌딩 후문으로 통하는 유일한 보행로도 아니다. 부영빌딩에는 엄연히 정문 출입로가 있고 다른 통행로도 있다. 제한 대상지 바로 옆으로는 폭 5m의 통행로가 버젓이 나 있다”며 “통행 제한을 해도 인근 통행로를 이용해 부영빌딩으로 출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대피에도 지장이 없다. 오히려 통행 제한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영의 억지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는 20일 행정복합청사 착공과 통행 제한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행 제한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고 공사 기간 중이라도 통행이 가능한 시점에는 제한 범위를 조정해 주민과 상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는 오히려 부영이 통행 단절을 주장하는 부영빌딩 후문 출입로가 최초 내부 통행로 개념으로 조성된 후 타인의 대지에 외부 출입하는 용도로 변칙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위반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중구는 입장문에서 "일방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한 중구의회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면밀한 설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 중이다”며 “구는 지난 10월부터 행정복합청사 착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인근 상가 상인들과 꾸준히 면담하며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보행로 폐쇄 논란이 불거지자 길기영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서소문 부영빌딩을 방문해 상황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길 의장은 “당사자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졸속행정의 교과서”라며, “공무원들은 시행자 측과 만나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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