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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소추안 철회... 이달 30일 재추진
민주, 이동관 탄핵소추안 철회... 이달 30일 재추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1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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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투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이달 30일 탄핵안을 재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판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은 전날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는 것)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달 30일, 오는 12월1일 국회가 연이어 붙어있는 본회의를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당일 열린 본회의에 이같은 탄핵안을 보고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본회의가 산회됐다.

탄핵소추안은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탄핵안을 철회하고 다시 본회의에 맞춰 재발의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철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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