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힘, 헌재에 ‘이동관 탄핵’ 가처분 신청서 제출
국힘, 헌재에 ‘이동관 탄핵’ 가처분 신청서 제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13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할 예정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만약 인용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및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했기 때문에 이는 90조2항에 위반해서 무효”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서는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한 회기인 정기국회 내에서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그것을 접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하는 등의 일체 의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라는 것은 파면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또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며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서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는 등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법 90조 2항(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을 근거로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의 일사부재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역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