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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40%까지 징수’... 민주, 은행 횡재세법 발의
‘초과이익 40%까지 징수’... 민주, 은행 횡재세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1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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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이자수익에 대한 일명 ‘횡재세법’을 14일 발의한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징수된 부담금은 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인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한해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세금은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 소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어 부담금 형식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용보증기금, 새출발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기금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했다”며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면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50여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최근 은행들의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생 고통을 분담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거둬들인 부담금으로는 ▲저금리 대출상품의 공급 및 대환 대출 지원 ▲대출 상환기간의 연장 및 유예 ▲대출이자 감면 및 이자 차액 보전 ▲경제적 회생을 위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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