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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協, ‘현금성 복지사업’ 사전협의 의무화 가결
서울시구청장協, ‘현금성 복지사업’ 사전협의 의무화 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1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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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7만원 초과 인상시도 사전협의 의무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 요청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제18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제18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 구청장들이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 및 과도한 경쟁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는 지난 15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18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0개 구 포함)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의 저소득층학생 비급식일 지원 방법 개선 자치구 협조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건전재정 실행방안’은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다.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정재정 자치구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안으로 원안가결됐다.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2021년 구청장협의회 합의 기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7만원 초과 인상 시에도 사전협의를 의무화 했다.

정문헌 협의회장은 “건전재정 추진 관련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자치구간 조정에 대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보조사업 매칭비율 변경이나 현금성 복지사업 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강동구)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강동구)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진 제외 건의(은평구)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귀속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은평구)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서대문구)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성동구)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자치구 선발 인원 확대 건의(구로구) 등의 안건도 논의했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안건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186차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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