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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 송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3.11.1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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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을 보면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 중에 맨 마지막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중요하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중이라도 해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게 좀 파격적이다. 무슨 이야기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오면 면허가 취소가 된 사람이라도 그게 몇년 몇개월이 남았든간에 바로 면허를 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 덕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갖는 의미는 꽤 크다.

그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죄는 인정하는데 죄가 경미하거나 좀 억울하고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봐줄게"라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새기는 게 편하다.

검사님이 주시는 걸 기소유예, 판사님이 주시는 걸 선고유예라고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때 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해당성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하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미하거나 억울하거나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기소유예든 선고유예든 나오게 된다.

그리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판검사의 '재량'으로 주는 것으로 무한정 줄 수는 없지만 이 '재량'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항상 가능성이 탑재돼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행정심판과는 또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 구제 제도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렇게 5개로 보는 게 맞다.

또 기소유예의 부가적인 효과로

1. 벌금이 안 나온다.
2. 범죄경력이 수년이 지나면 말소가 된다.

등이 있다.

이런 이유로 기소유예 등을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한다.

그러나 경미, 억울,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스스로 한 번 판단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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