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지하철 파업 참가자 급여 삭감... ‘4470명, 7억여원 추정’
지하철 파업 참가자 급여 삭감... ‘4470명, 7억여원 추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16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교통공사 "2차 총파업 진행 시 동일하게 적용"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경고파업 이틀째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역 승강장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경고파업 이틀째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역 승강장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는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파업 참여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파업 참가자에 대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확인한 뒤 급여에서 삭감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9~10일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역무본부 397명, 승무본부 849명, 기술본부 1070명, 차량본부 2145명, 본사 9명 등 총 4470명이다. 임금 미지급금은 총 7억105만여원으로 추정됐다.

공사는 지난해 11월30일 노조 총파업 당시에도 파업 참가자 2763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바 있다.

앞서 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지난 8일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노조 연합교섭단 측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한시적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다만 당시 파업에는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는 오는 22일 예정된 2차 파업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공사가 이를 토대로 근무여부를 판단해 12월 급여에서 파업에 참가한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조와 지속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