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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 사용 체육대회’... 김규남 시의원 “직원 사기만 떨어뜨려”
‘개인연차 사용 체육대회’... 김규남 시의원 “직원 사기만 떨어뜨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17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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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직장 체육문화행사’를 개인 연차를 사용해 실시하라는 운영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차를 쓰고 행사하다 사고 나면 업무상 재해 적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릴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송파1)은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스포츠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공무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 팀원 전체가 참여한 부서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체육대회는 부서장 책임 하에 배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체육대회 날짜, 내용 등이 확정되면 팀 구성원 모두가 이를 따라 참여해야하는 직장 조직 활동이다.

그러나 이를 참여하기 위해 조퇴 등 개인 연가를 사용하도록 운영지침을 세운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연차 사용을 담은 해당 공문이 부서로 전달된 직후 서울시 공무원 자유게시판에 이와 관련 게시글이 52건, 댓글 286개, 총 조회수 10만 6천건이 넘는 등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에는 대체로 ‘나 솔직히 여태까지 체육대회 좋아했는데, 내 연가 쓰고는 나도 절대 안해’, ‘체육대회 보이콧’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실제 개인 연차를 사용해 해당 사업을 운영했는지 서울시 직원체육대회 담당 부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서별 체육대회 추진이 차별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직장체육문화 행사는 관련법에 따라 시 주도하에 장기간·정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무원 복무규정 상 평일 체육대회 개최 금지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다, 연가로 처리하게 되면 행사 중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 적용도 어려워지는 등 체육대회 운영 연차 사용 지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현경병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연차사용을 개인 권리로 중시하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운영 규정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직원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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