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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 방심하면 세금 폭탄
사업용계좌 신고, 방심하면 세금 폭탄
  • 김민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3.11.2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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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아이비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한강타임즈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는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사업용계좌 신고 제도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상 거래와 개인적인 거래를 구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용계좌를 정하여 별도로 신고하고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이 간단해서 제때 신고만 했으면 문제될 일이 없지만, 깜빡하고 신고를 놓쳤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제일 먼저 앞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정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번에 새로 만든 통장도 괜찮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통장도 상관없다. 이렇게 통장을 정했다면 홈택스에 로그인 후 ‘사업용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끝이다. 아니면 근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용계좌 신고서’라는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신고 기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용어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회계장부를 작성해도 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매출규모가 커지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게 되는데, 사업용계좌 신고는 이렇게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뀐 그 해의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간편장부대상자였는데 2023년 매출이 3억원 이상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그 다음 해인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게 되고, 그렇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불이익 3가지

사업용계좌를 깜빡하고 신고 못한 경우 3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불이익은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용계좌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신고는 했지만 사업상 거래를 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미신고 한 경우에는 미신고한 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한 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미사용 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금액의 0.2%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간 매출이 1억, 비용은 7천만원 발생했는데 사업용계좌를 미신고 했다면, 1억원의 0.2%인 20만원과 1억과 7천만원의 합계액인 1억 7천만원의의 0.2%인 34만원 중 큰 금액인 34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불이익은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등을 적용 받으면 최대 100%까지 세금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사업용계좌를 미신고 한 경우에는 이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400만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100% 적용 받아 최종적으로는 종합소득세가 0원이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상태였다면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40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5년이면 2천만원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다.

세 번째 불이익은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업용계좌를 미신고 했다고 해서 즉시 조사를 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종소세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가 없었는데도, 그저 신고 내용이 불성실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필자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불이익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국세청은 사업용계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자 마자 제일 먼저 사업용계좌부터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바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서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5분만 투자하면 평생 발 뻗고 마음 편히 사업에 전념할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은 호미로 막는 게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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