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정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 ‘군사분계선 항공 정찰 가능’
정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 ‘군사분계선 항공 정찰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22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대응,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다루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대응,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다루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강행에 대한 대응조치다.

정부는 이번 효력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은 즉각 재개된다”며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행금지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