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우종혁 강남구의원 “외국인 재산세 체납액 21억원, 체납관리 필요”
우종혁 강남구의원 “외국인 재산세 체납액 21억원, 체납관리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22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종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종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지난해 강남구에서 외국인 재산세 체납액은 2517건, 총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납세를 하지 않고 해외로 돌아가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습ㆍ고액 외국인 체납자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은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같이 독려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강남이 외국인 방문객과 단기 거주가가 많은 자치구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특히 강남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은 총 2150여건으로 이 또한 급증 추세라는 점에서 체납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우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행정집행도 당부했다.

우 의원은 “무재산자로 추정되어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재산 압류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과 연계한 생계지원, 복지지원이 양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 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