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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2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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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유정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관련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0분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와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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