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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벌금 지금 감옥은 포화상태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벌금 지금 감옥은 포화상태
  • 송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3.11.2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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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 음주운전 벌금이 감옥 포화상태인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경향신문 칼럼에 따르면 1년 5개월 만에 재소자가 6만 명이 늘어나 25%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중범죄로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벌금형 선고를 받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음주운전과 무슨 상관인데?

우리나라 벌금형 중에 음주운전만큼 벌금형이 높은 것이 거의 없을 거다. 음주운전은 재범이나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2019년 윤창호법 이후 벌금형이 크게 상승이 되었는데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자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은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선진국처럼 처벌은 높이면서 왜 이들처럼 점진적으로 하지 않냐는 거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 씨 사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상향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한 법령을 세우고 개정하는 데 감정에만 치우친다면 공정한 법이 세워질 수 있을까? 묻고 싶다.

특히나 윤창호법 2진 아웃은 형평성 논란으로 작년에 결국 위헌 됐다. 과거 음주 적발이 20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초범이고 사고 없이 적발되었으면 2진아웃 조항에 따라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물론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감정보다는 이성에 중점을 두어 경중에 따라 처벌을 두어야 한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을 개정하여 10년 안에 2번 적발된 사람에게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벌금 조정에 대한 부분은 없다.

이는 결국 부자는 벌금 내면 사건이 마무리되고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내는 사람은 지금처럼 계속 교도소를 가야 하는 거다.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싶다. 그래서 벌금형 또한 점진적으로 대안책이 제시되어 분명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개인회생처럼 분할 납부를 하는 방법이나 사회봉사 신청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범죄자가 끝까지 처벌을 책임지고 사회를 위해 교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벌금을 내지 못해 지금처럼 계속 교도소의 인원만 늘어난다면 이를 감당하는 세금은 물론이거니와 경력단절로 출소한다고 해도 이들이 자리 잡기란 매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이를 해결할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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