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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 강남구의원, “구 생활임금 공단ㆍ재단도 확대 적용해야”
박다미 강남구의원, “구 생활임금 공단ㆍ재단도 확대 적용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27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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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 의원이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다미 의원이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이 지난 24일 진행한 2023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문제점에 관해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 전체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강남구만이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다미 의원은 “생활임금의 시행 목적은 강남구 소속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에도 공단이나 재단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 전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우리 구만 권고로 되어 있고, 실제로 공단이나 재단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구는 출자·출연 기관뿐 아니라 위탁 공사나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도급자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세수가 가장 높은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을 선도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균 수준에 맞지 않는 임금은 인력 부족, 일에 대한 만족도 저하 그리고 잦은 이직률로 이어져 우리 구민 서비스를 위한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며 내년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경제국장은 “25개 자치구 동향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 금액으로, 2024년 서울시 및 서울시 소속 자치구의 생활임금은 동일하게 시급 11,436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0,12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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