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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함정 3가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함정 3가지
  • 김민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3.11.27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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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한강타임즈 = 사업을 시작하면 정해야 할 게 한 두개가 아닌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회사 형태를 정하는 일이다. 사업을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할지 정해야 한다.
 
회사 형태는 세금, 대출, 투자 등 사업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 잘 비교해보고 정해야 한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회사 형태를 정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많지만,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하거나 간과하는 내용 3가지를 알아보자.

1. 세율이 아닌 최종 세금부담액으로 비교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사업을 해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똑같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 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율만 보고 회사 형태를 결정해서는 절대 안된다. 다음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

첫째, 법인 대표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법인 대표도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결국 법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최종 세금 부담은 법인세에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1년에 1,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라고 한다. 이 세액공제는 일부 개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고 법인은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회사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1년에 1,000만원까지 차이 날 수도 있다.

2. 법인 대표자가 부담하는 추가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채무가 1억 원이라면 개인사업자는 1억원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무한책임)

하지만 법인 대표의 경우 만약 본인이 출자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그 1,000만 원만 손해보면 그만이다.(유한책임) 대표자 개인의 리스크 측면에서는 일단 법인이 유리해 보인다.

그런데 법인은 대출받을 때 대표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다. 또 법인이 못 낸 세금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과점주주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해서 회사 형태를 정해야 한다.

3. 법인 자금은 세금을 내야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 

개인사업자가 번 돈은 개인의 것이므로 자금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가 번 돈은 원칙적으로 법인 것이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가져가려면 원칙적으로 급여나 배당, 퇴직금으로 가져가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득세도 내야 한다.

만약 이런 방법을 거치지 않고 법인 대표 마음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세법은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는 법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표가 이자도 안 내고 가져간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또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회사 형태를 정해야 한다.

외부 투자를 유치 받아야 하거나 증권시장 상장 계획이 있는 경우처럼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방금 정리한 내용에 주의하면서 사업 계획과 상황에 맞는 회사형태로 정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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