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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5년 구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2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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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 차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2일 오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위번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에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 차장은 최우 진술에서 “언론에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러웠다”며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 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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