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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 마포구의원,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법률위반, 철회하라"
장정희 마포구의원,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법률위반, 철회하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27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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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홈페이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최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자체 최초로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구청은 각 아파트에 이 준칙에 맞춰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구청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가운데 권한 밖의 행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000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수에 따라 아파트 동대표 임기 제안, 단지 내 주민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 아파트 관리업무 공백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을 위촉한다는 조항 등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의 피선거권도 제한하고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은 27일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철회를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지난 10월26일 마포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지자체 최초로 만들었다"며 "이 준칙이 위법한 것으로 보여 법률 검토를 했는지 질의해 보니 관계부서는 법무팀과 국토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준칙을 구청의 취향에 맞게 먼저 만들고 민원이 들어오니 법률 검토를 나중에 한다는 것은 행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후 관계부서는 자료요청에도 대외비라고 하면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최근에서야 마포구 주택상생과가 아파트에 보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안내문을 받아 봤다며 구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준칙 제정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마포구 준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청장이 이 준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공동주책관리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관리규약 준칙 제정 권한은 시장과 도지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구가 만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그 내용면에서 국민의 피선거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000세대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세대수에 따라 아파트 동대표 임기를 제한할 수 있겠느냐?"며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공동주택 단지 내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반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아파트 관리업무 공백 시 구청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며 "저는 이런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법령을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기어코 준칙을 제정하고자 했다면 하다못해 마포구 조례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며 "권한도 없는 준칙을 먼저 만들어서 국민의 저항이 없으면 넘어가고 저항이 있으면 그 때 조례를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구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허수아비처럼 여기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별도의 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9조 위반이며 마포구 준칙이 서울시 준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30조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검은 것은 검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며 "그것이 발전하는 조직의 모습이다. 의회와 구청의 존재 이유는 바로 우리 구민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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