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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2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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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세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11월30일과 12월1일 양일간 잡혀있다”며 “이동관 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을 향해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더 이상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임 방통위원을 신속하게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방통위는 위원체제다. 방통위 자체가 멈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통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대로 본회의가 열려 탄핵소추안이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 일정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만약 이번 본회의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는 불투명해진다.

결국 관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날짜에 본회의를 열어주느냐에 있다. 다만 이것도 여야의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본회의 일정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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