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존 수사 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의 사무를 맡을 수사 4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신 공소부는 폐지된다.
이는 수사력을 보강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29일 공수처는 수사부를 확충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골자는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 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1~4부가 수사를 담당해 수사력이 보강되며 기존 공소부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과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이관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 이외의 송무업무 총괄은 인권수사정책관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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