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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공무원 처우개선ㆍ日 수산물 급식 금지’ 결의안 채택
마포구의회, ‘공무원 처우개선ㆍ日 수산물 급식 금지’ 결의안 채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2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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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
왼쪽부터 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마포구의회가 지난 27일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등이다.

먼저 고병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은 실정에 맞는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양화 되고 증가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비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보수 수준을 받고 있다”며 “특히 가장 퇴직률이 높은 9급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보수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사이 공무사회의 퇴직률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계속 퇴직자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결의문에서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제 도입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은 일본의 핵 오염수의 영향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마포구 내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한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외의 타 지역 수산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됐다”며 “또 최근에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미표기 및 허위표시 건수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보아, 학교 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이 사용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을 대표해 검증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 법제화를 촉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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