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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동보호구역 내 ‘아동안전보호인력’ 94명 순찰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내 ‘아동안전보호인력’ 94명 순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2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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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동보호구역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지정한 아동보호구역 내 아동안전보호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원구가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은 총 89개소로 이곳에 아동안전보호인력 94명이 순찰활동을 펼치며 아동이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범죄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 공원, 골목길 등 지정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구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우선 선정지역으로 ▲정민학교 ▲수암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3개소를 지정했다. 이후 아동보호구역을 늘려 현재는 총 89개소까지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구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이 중요한 만큼 구는 해당 구역에 ‘아동안전보호인력’을 배치해 집중 순찰 중이다.

2019년 69명으로 시작한 아동안전보호인력은 2020년에는 75명, 올해는 노원경찰서와 힘을 합쳐 올해 총 94명이 하교시간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구역 인근에는 CCTV 총 294대가 가동 중이다. 지정 구역을 알리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 범죄 예방 효과도 높였다.

캠페인도 진행하며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놀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등을 알리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동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아동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며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시설 이용 아동 수 등을 고려해 노원경찰서와 현장실사 후 지정 공고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인력을 배치해 순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아동보호구역을 5년째 운영 중이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노원에서 아이들이 사회의 주체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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