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보고됐다.
또 순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재석위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어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간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 놓은 것으로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찾아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의원들은 의장실 앞 복도에서 준비한 손피켓을 들고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만 표결 처리한 뒤 집단 퇴장해 철야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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