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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새마을금고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3.11.3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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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 새마을금고는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받게 된다.

다만, 개별 새마을금고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운영방침은 상이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 고객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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