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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행사 임박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행사 임박
  • 이현 기자
  • 승인 2023.12.01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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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첨예...정국의 핵 급부상할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송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송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여야 온도차가 극명한 사안들인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대통령 거부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재의될 경우 여야 의석 구조상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한 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심의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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