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수도권ㆍ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10만원’
‘수도권ㆍ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1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01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가스 집중단속 모습 (사진=뉴시스)
배출가스 집중단속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환경부가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오늘부터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전역에 5등급 노후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에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적발된 건수는 8만4820건에 달했다.

올해는 단속 지역이 6대 광역시 전역으로 확대된 만큼 자발적인 참여와 주의가 요구된다.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전여게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그래픽=뉴시스)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그래픽=뉴시스)

한편 공공부분에서도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 2부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적용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도로청소차 1854대, 무공해 청소차 708대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인다.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10곳에 대해서도 환기·공기 정화설비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서울 지역의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축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IT기술과 무인기 등을 활용해 오염 물질 배출 정보를 확인해 지자체와 사업장에 알려 방지 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3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브리핑에서 “올 겨울엔 기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발생이나 대기 정체 등으로 대기 상태가 불리해 전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가 9% 상승한 상태”라며 “계절관리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