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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논란... 서울시, 광장시장 ‘정량표기제’ 도입
‘바가지 요금’ 논란... 서울시, 광장시장 ‘정량표기제’ 도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0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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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정량표기제’를 도입한다.

미스터리쇼퍼가 상시적으로 시장을 방문해 가격과 정량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또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강매, 불친절한 행위를 한 점포는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장시장에서는 일부 가게에서 내용물을 줄이고,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바가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 ‘정량표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광장시장 메뉴판 가격 옆에는 중량을 표시한 안내표와 사진 등을 배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육회 가격을 A점포는 1만9000원(200g), B점포는 2만8000원(300g) 등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량표시제와 모형 배치 방안은 이달 중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설되는 '사전가격협의체'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지만, 상인회 주도로 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인상 시기와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관이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되, 인근시장 가격 동향 등을 지원해 물가안정을 요청한다.

한편 광장전통시장 상인회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자정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시장 내 점포에 대한 수시 점검을 펼쳐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바가지 요금을 포함한 현금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관광객과 젊은 세대들이 계속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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