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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임시면허 증에 대한 궁금증 3가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임시면허 증에 대한 궁금증 3가지
  • 송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3.12.0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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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 임시운전면허증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처분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하루 아침에 운전을 못하게 되면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임시면허증은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교부받게 되는데, 아주 간혹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

임시면허증의 기본 기간은 40일이다.

여기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업무를 하는 필자에게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겠다.

1. 임시면허증을 연장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에서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40일을 교부받고 이어 인정이 되면 20일이 더 연장이 되는 구조이다. 다만 경찰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11년간 필자는 이것이 인정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물론 필자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본다. 따라서 20일 연장은 사문화(死文化)조문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최대 40일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2. 임시면허증을 조기에 반납할 수 있나요?

반대로 임시면허를 쓸 일이 없어서 조기에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익은 임시면허 기간 다음날부터 취소자의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하고, 정지자의 경우에는 정지의 기산 일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분을 받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질의에 대한 경찰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취소결정통지서를 우편이나 등기로 받은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서 신분증과 취소결정통지서 및 임시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반납일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임시면허증을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취소결정통지서가 임시면허증 교부 후 바로 도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즉시 임시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은 이 공식 회신에 따르면 불가하다.

3. 임시면허증을 일찍 반납하면 양형이나 면허구제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도 많이 나온다. 결론은 ‘아니다’이다.

임시면허증은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할지 반납할지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유이다. 그것을 일찍 반납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나 형사법원에서 참작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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