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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발생 유흥시설 행정처분’... 서울시, 검ㆍ경 합동단속 협약
‘마약사건 발생 유흥시설 행정처분’... 서울시, 검ㆍ경 합동단속 협약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0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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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수사2계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폭·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131명 검거 브리핑에서 검거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수사2계장이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폭·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131명 검거 브리핑에서 검거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최근 전국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마약 사범과는 달리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업이 가능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서울시가 검ㆍ경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에 본격 나섰다.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법규 단속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6일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ㆍ경찰청과 마약 수사, 단속 협약을 맺고 시민 건강과 안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형태 음식점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상호·소재지 등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과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이에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시가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유흥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본격적인 행정법규 단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해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마약 근절을 위해 주변에 마약류 투약 등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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