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답십리동 489 일대, 동대문구 ‘1호’ 모아타운 선정
답십리동 489 일대, 동대문구 ‘1호’ 모아타운 선정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12.07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사진=동대문구)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4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답십리동 489 일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주거단지로 모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평균 4~5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동대문구 최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답십리동 489 일대는 총 면적 55,045㎡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답십리역과 인접하다.

하지만 인근 역세권 대비 노후화된 저층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인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구는 답십리동 489 일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이 포함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먼저 관리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과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지정·고시 이후에는 주택소유자들이 사업면적 확대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답십리동 489 일대에 대해 12월 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 날 이후 새로 건립된 주택 소유자와 지분을 쪼갠 소유자는 분양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그 동안 답십리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모아타운 추진 의지와 우리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동대문구 제1호 모아타운’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