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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신도시 특별법, 법사위 처리…8일 본회의 문턱만 남았다
재초환법·신도시 특별법, 법사위 처리…8일 본회의 문턱만 남았다
  • 이현 기자
  • 승인 2023.12.07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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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가덕도 신공항법 통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일(8일) 있을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해당 법안들이 전격 시행된다.

해당 법안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취지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도 있었으나,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큰 물줄기를 이루며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 골자다. 부과 구간은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감면해 준다. 15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 10년 이상 보유자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여야는 당초 정부안보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한 최종안에 합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아파트 단지가 많은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신도시 특별법은 노후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대 500% 수준까지 상향하는 한편,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이 밖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 등을 마련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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