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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20일ㆍ28일ㆍ1월9일 합의... 28일 ‘쌍특검법’ 자동부의
여야, 본회의 20일ㆍ28일ㆍ1월9일 합의... 28일 ‘쌍특검법’ 자동부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0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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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여야가 8일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에 따르면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에 더해 내년 1월9일 추가로 한 번 더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28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법(김건희ㆍ대장동 특검)’이 자동 부의될 예정으로 관심이 주목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새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12월 임시회는 오는 11일부터 30일간 열릴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9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2024년도 예산안은 12월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 '양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넣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1월9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28일 쌍특검법은 자동 부의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쌍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10월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이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은 "(쌍특검법이) 법률상 자동 부의 되지만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 등을 감안해 민주당이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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