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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란봉투법ㆍ방송3법’ 최종 부결... ‘폐기 수순’
국회, ‘노란봉투법ㆍ방송3법’ 최종 부결... ‘폐기 수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0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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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재투표에 부처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 요건이 일반 법안보다 까다롭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이중 국민의힘 소속은 111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노란봉투법 재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찬성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했다.

결국 표결 결과 노란봉투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 역시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표결 결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29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비슷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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