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 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에서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골자로 법안으로 임 의원의 50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와 함께 경찰관서장에게 업무수행 중 재난발생에 대해 즉시 단체장들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경보발령, 피난권고지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도 대안에 포함됐다.
임오경 의원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을 통해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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