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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경찰, “선거사범 단속”
내일부터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경찰, “선거사범 단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1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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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내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을 통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의 원천 등을 추적하는 등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선관위ㆍ정당의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짧은 편임을 고려해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검찰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 선거”라며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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