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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는 경우
  • 김민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3.12.1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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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한강타임즈 =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만 해 놓으면 부가가치세도 다 돌려받고 경비처리도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스토어 같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분 중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잘 못 알고 계신 내용이다.

스마트스토어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1. 인터넷쇼핑몰 운영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

가전제품 구입이 대표적이다. 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다 보니 사업용 신용카드로 가전제품을 구입해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 

인터넷쇼핑몰 운영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없다. 필자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를 사업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적비용으로 보는 게 맞는지 의문이 있다. 법인 대표의 식대는 공제된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물론 법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표와는 차이가 있다. 아무튼 현재 세법으로는 공제가 불가능 하다.

2. 차량 구입 비용 및 유지 비용

모든 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못 받는 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정해 놓은 차량들이 있다. 이 차량들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모닝, 레이, 스타렉스, 카니발 9인승 이상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에 쏘나타, 그랜저, 스포티지, 쏘렌토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필자의 고객 한 분이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셨는데, 다행히 구입하시기 직전에 필자와 통화해서 취소하신 적이 있다. 그대로 구입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약 400만원을 손해볼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3. 교통비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자가차량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고속버스, 택시, 비행기, KTX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다.

4.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가 아닌,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거래하는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까지 체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공제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지만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다. 앞에서 설명한 대표적인 내용만이라도 기억해서 부가가치세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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