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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946억 부과... “1월2일까지 납부”
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946억 부과... “1월2일까지 납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1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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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4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등록(신고) 자동차 143만대가 대상으로 내년 1월2일가지 납부해야 한다.

연세액을 미리(1월, 3월, 6월, 9월)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뿐 아니라 전자 송달(전자 우편, 앱 고지 등)로도 납부를 고지하고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보이스아이'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해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전용 계좌번호, 인터넷, 모바일앱,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세금 납부용 전용 계좌에 토스뱅크가 추가됐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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