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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첫 재판... “심려끼쳐 송구”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첫 재판... “심려끼쳐 송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1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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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당초 유씨의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로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재판에 앞서 유씨는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 참석했다.

유씨는 재판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번했다.

이어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피해를 보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상습 투약 협의를 인정하느냐' '공판기일을 연기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2)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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