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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인청서 '김건희 특검' 공방
여야, 헌법재판관 인청서 '김건희 특검' 공방
  • 이현 기자
  • 승인 2023.12.12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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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재 재판관 후보자 사이에 두고 與 "탄핵 남발" 野 "특검 거부권 행사, 법리적 문제 있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여야가 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과 탄핵 소추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국한해서 탄핵소추한 의결이 돼야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의미는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견을 낸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의석수 믿고 함부로 그냥 추진해도 된다 라는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167일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다"며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 보도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상 법관의 회피 기피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하는 그런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말해서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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