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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호흡측정 몇 번이나 불어도 상관없을까?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호흡측정 몇 번이나 불어도 상관없을까?
  • 송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3.12.1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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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 음주운전 호흡측정과 관련해 먼저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경찰의 공식 절차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단속 처리지침이다.

내부 사무처리 준칙 정도이기 때문에 법률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있다.

제30조(음주측정 요령) 제3항을 보면 ③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Mouth Piece)를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외에는 몇 번을 불라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흔히 아래처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1회 불었는데 농도가 제대로 안 나왔다고 20번이나 불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1회만 불어야 한다.” “몇 번을 불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1번을 불었는데 제대로 안 나왔다면 100번을 불게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1. 1회 불었는데 농도가 안 나와서 수회 불어도 문제가 없는지는 해결이 됐고

2. 두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은 불대 즉 빨대인데 정확한 농도 측정을 위해서는 1번 측정을 하고 나면 불대를 바꿔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 같은 불대로 불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하자가 있느냐?

그것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인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사안으로 이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경찰의 절차가 문제가 돼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대로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절차상 문제로 삼을 순 있겠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3. 그럼 측정 거부는 무엇이냐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고) 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라고 제31조에 나와 있다.

즉 3회까지는 기회를 주고 그 뒤에도 측정이 안 되면 측정 거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3회까지 불었는데 농도가 안 나온다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답안은 2개이다.

“그래도 불려고 노력은 하니까 한 번 더 불게 한다.” VS “측정 거부 처리”

따라서 몇 번씩이나 불게 했다면 오히려 그건 측정거부 처리를 하지 않아서 경찰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사안이지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11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음주운전 호흡측정 질문이 굉장히 많이 쇄도해서 정리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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