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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본회의 처리 촉구 ‘연좌농성’
민주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본회의 처리 촉구 ‘연좌농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1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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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좌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생규명 특별법’을 오는 20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와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들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경찰 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20일 제21대 국회 법률안 발의 최다 국회의원인 183인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고, 6월30일 본회의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 8월3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비협조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정 처리기한인 90일간 체계 자구 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11월 29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해 유가족들의 실망감이 매우 컸다”며 “유가족들은 20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성 연장을 결정하고 내일부터 159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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