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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설·단오·추석 등 5개 명절 신규 국가무형유산 지정
문화재청, 설·단오·추석 등 5개 명절 신규 국가무형유산 지정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12.1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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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인 지난 2월 5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묵은 액을 씻고 올 한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와 강강술래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월대보름인 지난 2월 5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묵은 액을 씻고 올 한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와 강강술래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을 신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명절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 추석 ▲동지다.

문화재청은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왔으며,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명절이다.

이어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이며 ‘동지’는 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특징이 있다.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지난해 추석명절 큰잔치에 참가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윷놀이 대회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니스)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지난해 추석명절 큰잔치에 참가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윷놀이 대회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니스)

이렇게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해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루어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가족과 마을(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명절별 다양한 무형유산(윷놀이, 떡 만들기 등)이 전승되어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인류가 해마다 새해를 기념하는 특징이 있고, 성묘·차례와 관련되어 있거나(설·한식·추석), 국가공휴일(설·추석)로 지정되어 있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지정 가치로 인정됐다.

문화재청 측은 “5개 명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이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대상을 확대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도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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