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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수수 의원 수사도 속도’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수수 의원 수사도 속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1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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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으로 관련 수수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정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39분까지 약 5시간44분(점심시간 45분)간 이어졌다.

검찰 측은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수백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고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점, 구속 사유 부족에 대해 주장했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심사 후 ‘사건 관계인 접촉을 통하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방어권을 위해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한 것이다. 압박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에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경우도 있다. 위로해 줘야 하지 않나”며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사주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전 대표의 구속으로 수수 의원을 향한 검찰의 잔여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송 전 대표 조사 후에는 수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재판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복수의 의원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5월부터 국회 압수수색을 통해 현역 의원들의 국회 출입기록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개월간 특정 작업을 지속하며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 명단을 좁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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