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강우혁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숨긴 포수 박유연에 대해 8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는 지난 1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월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100일간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소속 구단 및 KBO에 이를 알리지 않은 전 두산 박유연에 대해 심의했다.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박유연이 음주운전 발생 후 10일 이내에 소속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중 제재한다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기타 제재 규정’에 근거해 70경기 출장 정지에 추가로 10경기를 추가 제재, 총 80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유연은 9월 말 경기도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소속 구단인 두산 베어스에 보고하지 않아 구단 자체 징계 위원회에서 방출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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