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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인터넷쇼핑몰 해도 될까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인터넷쇼핑몰 해도 될까
  • 김민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3.12.1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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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한강타임즈 =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 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업은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런지, 인터넷쇼핑몰 대표님 중에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통신판매업신고는 깜빡하고 못 하시는 분이 있다. 또 사업하기도 바쁜데 굳이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하고 인터넷쇼핑몰 해도 괜찮은 지 알아보자.

1.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을 계속해서 운영할 거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꼭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소 영업정지 1개월부터 최대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제재 순서를 정하고 있다. 

[ 권고 → 시정조치 명령 → 영업정지 1차(1개월), 2차(3개월), 3차(6개월), → 과징금 또는 벌금 ]

물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곧바로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적발당할 가능성은 늘 도사리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신고 통신판매업자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22년에 전라북도에서 신고되지 않은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섰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상태로 거래하다가 상대방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거래 상대방이 미신고 통신판매업자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필자 거래처 대표님 중 한 분도 관할 구청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다행히 벌금 처분까지 받지는 안 않았지만 마음 고생을 하신 적이 있다.

마음 편히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자마자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2.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① 작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② 간이과세인 경우 

참고로 작년 공급대가(매출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어쨌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데 위 규정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판매횟수가 50회 이상을 넘어가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뀌게 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다. 인터넷쇼핑몰 운영하면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필자 개인적인 견해로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면제 규정은 인터넷쇼핑몰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번거로울 뿐이다. 번거로울수록 빨리 끝내 놓고 마음 편히 쇼핑몰 운영에만 집중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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