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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강북구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정 마련
조윤섭 강북구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정 마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19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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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3번째로 전세사기 패해자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은 268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사례는 2022년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태부터 불거져 이듬해인 2023년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각 자치구 실정을 반영한 조례가 발의되고 있다.

강북구도 이번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해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세부항목을 규정하면서 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조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구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윤섭 의원은 “이 조례는 강북구에서 전세사기피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강북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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