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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벌금형 맞은 이경, "대리기사가 운전" 주장하며 항소
'보복운전' 벌금형 맞은 이경, "대리기사가 운전" 주장하며 항소
  • 이현 기자
  • 승인 2023.12.2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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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무서워서 밤에 보복운전 했겠나" 대전 유성을 출마 의지 고수?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사진=뉴시스)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지난 2021년 11월 밤 10시경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한 이경 전 부대변인이 억울하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보복운전 당일 대리운전 기사가 핸들을 잡았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항소에 들어간 상태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 중인 그는 항소에 나선 만큼, 총선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대통령선거 본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새날'을 통해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과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며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법정에서와 동일하게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며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했다.

아울러 당일 대리기사를 본인이 직접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이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사건 당시 영상이 (보관 기간이 끝나) 삭제된 상태였다"며 "경찰은 '그냥 와서 진술하면 된다'고 답변해 몇 달 뒤 갔더니 영상은 최근 것만 있었다"고 말했다.

대리기사가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대변인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을 미칠까 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고도 반문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정유미 판사)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차를 운전하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당황한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까지 켜자, 이 전 부대변인은 A씨 차량 전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급제동해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당일 자신의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리운전을 입증할 만한 근거(대리운전기사 신원 미확인 등)가 부족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항소에 나서겠다며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당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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