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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숨 돌린 TBS... ‘지원 폐기 조례안’ 5개월 연장
한 숨 돌린 TBS... ‘지원 폐기 조례안’ 5개월 연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2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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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 전경. (사진=TBS 제공)
TBS 사옥 전경. (사진=TBS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내년 1월부터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던 TBS 교통방송이 일단은 한 숨 돌리게 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TBS에 대한 지원 폐지를 연기하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 출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 시행일을 내년 6월1일까지 5개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뒤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신청 후 해제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내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킨 바 있다.

예정대로 조례안이 시행되면 TBS는 내년부터 서울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6일 "TBS의 독립경영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1일로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TBS도 민영화 추진을 선언하면서 조례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TBS 지원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지만 서울시의 설득 끝에 시의회는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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