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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완화'... 강남구, 탈락 3424가구 전수조사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완화'... 강남구, 탈락 3424가구 전수조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2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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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사 전경
강남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찾아 복지급여 신청을 안내한다.

올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선정 기준에 못 미쳐 떨어진 3424가구가 대상이다. 전수조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복지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30%→32%)·주거급여(47%→48%)·기준중위소득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선정 기준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개인(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알리고 있지만, 이는 멤버십 가입자 및 보장 적합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따라서 구는 이러한 선정 기준 변동을 알지 못한 채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내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 신청 안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구에서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 조사자 결정 통합 데이터 시스템’이 기반이 됐다.

올해 신청에서 탈락한 3,424가구를 ▲2023년 사회보장급여 신청 부적합 가구 ▲부적합 가구 중 2024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적합(예상)가구 ▲부적합 가구 중 자동차 기준 초과 가구 ▲부양의무자 부적합 가구 중 중증장애인 가구 등 총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최종적으로 2024년 선정기준에 적합한 예상 가구를 찾아낸다.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부적합 대상자 중 390여가구 547여명이 내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선정 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신속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된 기존 차상위 계층 426가구에 대해서도 내년도 바뀐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재산을 일일이 조사해 선제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차상위 계층이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시 안내가 이뤄지지만, 신청일에 소급해서 복지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보다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한 점을 고려해 앞서 대응하는 것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청을 해야 지원되는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발상을 바꿔 대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선제적인 행정 마인드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기존의 틀에 머물지 않는 혁신 행정으로 구민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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