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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 안 되는 자료(1)-의료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 안 되는 자료(1)-의료비
  • 김민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3.12.2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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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한강타임즈 =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조회되지만,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까지 다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의 첫걸음이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중 의료비와 관련된 자료를 알아보자.

1. 장애인 관련 자료
세법에서 인정해 주는 장애인의 범위는 넓은 편이다.
암,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나, 자폐 등으로 인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신 병원 담당 의사를 통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장애인 증명서와는 다르게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1인당 200만 원씩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2. 장애인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휠체어 같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빌리는데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입처를 통해 장애인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이 외에는 조회되지 않는다. 이때는 구입처를 통해 시력교정용이라는 것과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4. 보청기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입처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5. 요양원 입원비용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서 실제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6. 산후조리 비용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해야 하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7.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인 반면,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30%로 높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란다. 만약 사생활 등의 이유로 제출이 꺼려진다면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는 반영 안 하고, 추후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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